[브리핑] 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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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18대 총선 및 농협조합장 선거 등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269명에게 과태료 4억749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농협조합장선거 금품수수자에 대해선 ‘50배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B씨에게 최고액인 5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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