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나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차량을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14일 오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다음달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에 등록된 7~10인승 차량 11만여대와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해당 차량 등이 새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한원 기자
내년 2월 1일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나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 차량을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14일 오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다음달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에 등록된 7~10인승 차량 11만여대와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해당 차량 등이 새로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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