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조무사가 모발이식 강남 유명 성형외과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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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강남 등지의 유명 성형외과.피부과 병원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시켜 모발 이식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1일 서울 강남의 M병원 등 서울시내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 13곳이 간호 조무사에게 돈을 주고 모발 이식 수술 등을 맡긴 혐의를 잡고 이들 병원 의사 10여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들 가운데 부정 시술 건수가 많거나 준 돈의 액수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남자 간호조무사 송모(31)씨에게서 불법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병원의 명단을 압수했다"며 "의사들이 대머리.눈썹.속눈썹.무모증 등 네 종류의 모발 이식 수술을 송씨에게 맡기고 돈을 준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초 강남의 Y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 A씨의 뒷머리 부분을 떼어내 눈썹 부위에 이식하고 40만원을 받는 등 병원들과 짜고 155차례나 불법 시술을 하고 9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특별법 위반)로 최근 구속됐다.

송씨와 병원들은 모발 이식의 경우 건당 시술비(대머리 시술시 건당 300만~500만원)가 수백만원씩에 이르지만 시술 시간이 최고 4시간씩 걸리는 단순작업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환자의 얼굴을 가리고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의사 대신 송씨가 시술토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만 의사가 시술을 하는 척하다 얼굴을 가린 후에는 송씨가 시술을 했다"면서 "시술 기술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몰리기 시작했고, 송씨는 스스로 3명의 보조요원을 고용해 팀제로 일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병원에서 시술 건당 수입의 20~30%를 받았다. 대머리 이식 시술 60만~80만원, 무모증 50만원, 속눈썹 45만원, 눈썹 4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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