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용인 삼호벽산ㆍ풍산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중인 姜모(32)씨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연습장 철탑망의 높이가 최고 45.2m로 방음벽이나 차광막을 설치해도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기준이 최고 55㏈인 점에 비춰 아파트와 골프장 건물의 이격거리는 50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삼호벽산ㆍ풍산 아파트 주민 3백91명은 지난 5월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자 소음 및 조망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