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토세 평균 28%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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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해 종합토지세(종토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3% 인상됐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세금을 매길 때 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이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정도 높아진 때문이다. 종토세는 '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세율'로 정해진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11일 "올해 종토세 부과액이 지난해 1조6499억원보다 4669억원(28.3%)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토세는 1999~2002년 사이 전체 부과세액이 2.0~4.2%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13.7%로 급격히 올라간 뒤 올해는 전년 대비 28.3% 상승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39.5% 늘어 16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도(32.6%).인천(28.7%) 등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강원도(24.6%)를 뺀 비수도권 지역의 인상률은 평균 11~20%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양천구(51.8%).송파구(50.2%).서초구(49.4%).강남구(47.2%) 등의 종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또 경기도 파주시(48.2%).안산시(47.4%).하남시(45.3%)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공장 유치 등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곳도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종토세 납세 의무자는 총 163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5만명이 늘었다. 100만원 초과 고액 납세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 증가했다. 5만원 이하의 세 부담자는 78.2%(1279만명)다.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다. 종토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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