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기 첫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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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천명의 서민을 울린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게 처음으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7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5백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유윤상(47)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 박호영(42)전무와 양정조(34)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하고 김동숙(50.여)이사 등 6명의 회사 간부에게도 징역 2~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벤처 열풍을 이용,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준다며 거액을 끌어들여 1천2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투자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지난해 8월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인 리빙벤처트러스트를 설립, "출자금의 21~26%를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자를 끌어 오면 투자금 중 3%를 준다" 고 속여온 혐의다.

지난 5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천5백여억원을 받아 이중 1천2백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 함께 구속됐던 이 회사 대표 윤용주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尹씨는 석방 뒤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후 잠적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판 때마다 수백명이 몰려와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진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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