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화성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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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7일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金일수(59)전 화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沈모(44)씨 등 3명에게서 직접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자한테서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당시 뇌물을 받은 비서(사망)가 金씨한테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유죄로 보기 힘들다" 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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