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폭력 시위 참여 민간단체에 올해도 지원금 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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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올해도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만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은 31일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30일 확정하고 5월부터 지원금이 배부된다.

행안부는 올해도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행안부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는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362개 사업을 신청해 이 가운데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 6곳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원금 횡령·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은 물론 해당 단체는 다음 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통합과 평화 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 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것이다. 참여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해야 한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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