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유치원비 지원 확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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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3월부터 서민층의 0~4세인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국공립 보육기관의 납부금에 준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보다 비싼 사립시설에 보내려면 차액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소득이 하위 70% 이하로 0~4세인 둘째 아이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됐다.

이번에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 환산액을 합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339만~436만원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지금까지는 납부금의 80%까지만 지원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둘째 아이가 0세라면 30만6400원에서 38만3000원으로, 4세라면 13만76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지원금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둘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 수당만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층 학부모로서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게 훨씬 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만일 이보다 비싼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사설 어린이집은 서울의 경우 0세는 38만3000원, 4세는 23만8000원 이하로 보육료가 규제돼 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신인식 사무관은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더욱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3월부터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정산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키로 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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