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차 '옵션 끼워팔기'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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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레저용 자동차를 살 때는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사양(옵션)만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선택사양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해 왔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품목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레저용 자동차의 옵션 품목들을 패키지로 끼워 판매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 등 3사에 '끼워팔기' 를 중단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일반 소비자 5명이 자동차 3사의 패키지 판매를 공정위에 신고해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동차 3사는 11개 차종의 레저용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옵션품목들을 패키지로 묶은 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개별적으로 선택,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미니밴인 현대 트라제XG(9인승 LPG차량)를 구입하면서 31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려면 패키지로 구성된 전동식 선루프 등 5개 품목을 함께 구입, 3백6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고 공개했다.

대우차와 기아차도 이와 비슷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동규(李東揆)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자동차 업체의 패키지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추가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 라며 "선택사양 품목은 기능상 상호연관이 없어 분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음대로 골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李과장은 "이번 조치는 신고가 접수된 레저용 자동차에 한정했지만 향후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패키지 판매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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