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나라밖 성폭행범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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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파리 AP〓연합]프랑스 법원은 1994년 태국에서 당시 11세였던 한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자에게 20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만프랑(약 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 법원이 해외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국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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