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 납세자 첫 환수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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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방자치단체가 낭비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는 납세자 소송이 국내 처음으로 제기된다.

하남민주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1일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지난해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 하남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2일 수원지법에 내기로 했다.

납세자 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소송 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하남시는 박람회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과 약속한 예산의 여섯배에 달하는 1백86억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며 "이의 전액 환수를 법정에서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하남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당초 승인된 29억여원의 정부보조금 외에 추가로 시 예산 1백5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하남시의 예산 낭비를 꼬집으며 '밑빠진 독' 상을 수여했고 이번 소송을 위해 하남 시내 가두 캠페인을 통해 2백66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소송대리인인 하승수(河昇秀.33)변호사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가 관건" 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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