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호일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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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창원지검 공안부는 8일 지난 16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을 기소했다.

金의원은 당시 李만기씨가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받자 중앙당사를 찾아가 李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이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金의원은 또 당원 등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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