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동지회' 민주화보상법 보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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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971년 학원자율화 운동 등으로 집단 학사제적된 학생 운동권 출신의 모임인 '71동지회(회장 李潤善)' 는 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 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화 투사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모임 회원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행 법령이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 위주로 돼 있어 유죄판결과 학사징계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미흡하다" 고 말했다.

이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명예회복▶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같은 원칙.기준에 의한 보상▶박정희 기념관 건립 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준한 예우 등을 주장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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