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퇴출 유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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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주당은 2일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행정규제를 강화하고,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 이들 업소의 신축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김상권(金相權)교육.강길부(姜吉夫)건설교통부 차관, 민주당 김덕배(金德培)대표비서실장.배기선(裵基善)1정조위원장 등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신도시 주거지에 밀집한 러브호텔.단란주점.카바레에 대해 네온사인 등 현란한 옥외광고물과 차량가리개용 시설물을 철거해 사실상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이들 업소의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철저한 행정.사법조치로 대응, 유해시설의 자연감소와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곳이나 녹지.공터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위락시설의 신축과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정화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퇴폐시설 심의.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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