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묵인 전검사실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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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30일 이 은행 서울 관악지점의 불법대출 사실을 감사에서 묵인해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전 검사실장 도종태(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都씨는 지난 1월 관악지점 감사에서 신창섭(申昌燮.48.구속)전 관악지점장이 담보가 부실한 아크월드와 부동산 개발업체 R사에 분할대출 수법 등으로 1백98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申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양주류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都씨가 본점 간부들로부터 관악지점의 불법대출을 묵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그는 검찰에서 "분할대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기는 했으나 아크월드 등이 제출한 대출상환 계획서를 검토해본 뒤 타당하다고 판단, 문제삼지 않았다" 고 진술해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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