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빈곤층' 판쳐] 기초생활보장제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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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自活)' 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이처럼 의무적인 자활을 통해 빈곤층에 자립능력을 키워준다는 뜻에서 정부는 이 제도를 '생산적 복지' 의 핵심으로 여긴다.

소득이 없는 4인가구는 매달 93만원을 보장받는다. 관련 정부 예산도 올해 1조7천2백78억원에서 내년 2조7천3백77억원(잠정)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난다.

단 소득이 있고 의료비.교육비 지원을 따로 받으면 최저생계비 지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4인가구가 50만원 소득이 있고, 의료비.교육비로 2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나머지 23만원만 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뿐 아니라 전국에 퍼져있는 ▶금융기관 예금▶부동산▶승용차 등 재산을 조사한다는 게 기존 생활보호자 선정 때와 달라진 점이다.

4인가구 재산이 3천2백만원(시가 기준)을 넘으면 탈락한다. 이 때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는데 개인간 빚은 공증이 있어야 인정된다.

부양의무자(신청자와 다른 주소에 사는 직계가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도 처음이다. 조사 결과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의사가 있으면 대상자 선정 때 제외된다.

부양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한다. 세금을 거둘 때와 같은 절차다.

단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의무자의 ▶의료비 과다 지출▶해외이주 등 부양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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