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원·대부업·연예인·학원 등 '집중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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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병의원과 학원,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이 높은 4471명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 사업자 2907명과 학원 사업자 1315명, 기타 사업자 249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병의원이나 현금으로 학원비를 받는 학원의 경우 수입에 대한 탈루 혐의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도가 낮은 농수산물 판매업자도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각종 세원정보자료 및 세무조사결과로 도출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
이에 신고종료 후 개별대상자들의 불성실 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55만명이며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나 음료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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