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복지급여 고의적이면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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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무자격자 4만3000여 명이 기초생계비·장애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복지급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부정수급액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1월 14일자 1면>

보건복지가족부 이상희 기초생활보장관리단장은 14일 “무자격자 중 고의적으로 속이고 복지급여를 타낸 경우를 중심으로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에 부정수급액 회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4만3000여 명의 무자격 수급자 중 비교적 지원 금액이 큰 기초생활급여(1인당 한 달 평균 20만원) 대상자는 약 7000명으로 그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복지비만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미 무자격 수급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복지 급여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부정수급자의 고의성이나 현 경제상황 등을 파악해 수급액 회수 여부와 금액 등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징수절차가 복잡하고 부정수급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실제 회수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제 회수 대상자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은 데다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2008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9288가구 가운데 39%인 3632가구만 징수 대상으로 결정됐다. 징수율도 낮아 예상징수액 32억원 중 14억원만 회수됐을 뿐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가 추후에 실제 수급대상 자격을 얻게 되더라도 복지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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