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간첩행위 한 대학강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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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학과 강사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면서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관의 나이에 만리타향(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의 마수에 포섭됐지만 이를 떨치려 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두 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구형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109만원이었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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