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김복문(金福文.무역학)명예교수는 7일 문화관광부가 지난 7월 개정,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金교수는 심판청구서에서 "새 로마자 표기법은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만큼 교수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 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또 "새 표기법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도로 표지판을 고치는 데 10억원 이상이 낭비되는 등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고 지적했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