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존속과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국민의 세(稅)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민은 교육분야 투자를 위해 매년 1조6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담뱃값이 오르는가 하면 경마 배당금도 줄어든다. LPG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도 부지불식간에 교육세를 내게 된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시.도가 조례를 정해 지방교육세(현행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시.도의 경우 담뱃값이 더 오를 수 있다. 담뱃값도 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담배소비세에 40%가 붙는 교육세를 50%로 올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고 75%까지 인상(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백종면 과장은 "시.도 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중앙 정부만이 아닌 지방도 분담토록 하려는 취지" 라고 말했다.
◇ 세 부담=내년부터 담배소비세분 교육세의 세율 인상(40%→50%)으로 3천8백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경주.마권세분 교육세(50%→60%)로는 5백억원 가량이 경마 애호인들로부터 걷힌다.
수송용 LPG의 세율이 내년부터 1백43%로 올라가면서 특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가 생겨난다. 에너지 관련 세가 개편되면서 세율 인상과 동시에 교육세가 뒤따라 붙는 셈이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30.7%(올해 기준 5조9천7백여억원)나 차지하는 교육세 말고도 국민은 내국세(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와 일반소비세 등 간접세)를 내면서 내국세의 13%를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 문제는 없나=교육부 관계자들은 "부실한 공교육을 살리려면 국민의 세 부담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고 설명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당시 GNP 대비 6%의 교육예산 확보를 약속했으나 1997년 4.47%에서 올해 4.2%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교육세 세목은 모두 간접세에 해당한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 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인상해 교육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국민의 주머니에서 82년 이후 36조원을 교육세로 걷었는데 그동안 교육환경이 나아진 것이 과연 있느냐는 지적이다. 교육세가 교원 인건비에도 쓰이는데 이는 교육세 본래의 목적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