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전 대법관 기업서 받은 급여 해명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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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31일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윤영철(尹永哲.63)전(前)대법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과거 삼성생명.삼성전자에서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7억여원의 성격을 해명하라" 고 촉구했다.

이들은 "尹내정자가 199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회사의 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고문료가 아닌 급여 형태로 각각 1억5천만원과 5억5천만원을 받았다" 며 "기업에서 한 역할 등을 밝히라"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고문료인 월 1백만~2백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尹내정자는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예우를 받기는 했으나 법조인으로서, 더욱이 고위직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홍승일.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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