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21일 회사 비자금과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금 5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리스회사를 상대로 3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횡령.사기 등)로 뉴코아그룹 전 회장 김의철(金義徹.57.사진)씨를 구속했다.
뉴코아는 1997년 11월 부도처리된 뒤 98년 11월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金씨는 94~96년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의 노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51억6천여만원을 몰래 빼내 H증권에 본인과 친인척.그룹 임원 등의 명의로 예금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21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金씨는 또 회사 임직원 7백~8백여명이 퇴직 때 돌려받는 조건으로 92~97년 매년 두차례씩 특별상여금을 떼 만든 자기발전기금 중 5억3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자기발전기금 중 96억7천여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천5백72%에 달하는 ㈜뉴코아의 어음을 매입, 임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金씨가 백화점 설비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10개 리스사를 상대로 3백57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회장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으로 만든 기금까지 횡령한 도덕적 해이 기업인의 전형" 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