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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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언론통폐합 이후 몇 차례 이뤄진 진상 규명보다 진일보한 결론을 내놓았다. 2년2개월 가까이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다. 앞서 국회는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 경위를 확인한 적이 있다. 96년 검찰의 신군부 내란 사건 수사에서는 ‘언론통폐합은 내란 행위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권고하는 수준까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20일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료 검토에 나섰다. 80년 강제 폐간된 국제신문과 해직 언론인 등이 낸 6건의 진실 규명 사건이 언론통폐합 전반으로 확대됐다. 2년여의 조사에서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은 4만5000여 쪽에 이른다. 국회 언론청문회 회의록과 12·12 및 5·18 사건 수사 기록,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기록 등 언론통폐합 관련 공식 기록을 모두 입수했다. 이영조 위원장은 “진실화해위가 국가에 피해 구제를 권고한 첫 사례”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각 언론사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29개 언론사가 4000여 쪽의 서면 답변과 증빙 자료를 보내왔다. 위원회는 또 통폐합 대상 언론사 관계자와 해직 기자, 보안사 수사관 등 참고인 152명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사주들이 쓴 각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명한 ‘언론조종반’ 운영 계획 등의 문건도 수집됐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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