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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 법원직원 정직 3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광주고법은 7일 중앙·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직원 김모(43)씨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규정을 어겨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특정 언론사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법은 김씨가 업무방해 이외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채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고,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린 발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권이 있는 광주고법에 중징계 의견을 냈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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