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소외계층 약값지원 실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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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해녀등 제주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만성직업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내 해녀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을 '해녀질병전문클리닉' 으로 지정, 진료비.약값등 환자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제주4.3사건' 으로 부상당한 생존자 53명에 대해서도 두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해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1년간 연인원 1만3천3백여명이 병원을 이용, 두 의료원이 '해녀의 건강 파수꾼' 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의 지원금액도 4억7천2백만원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두 의료원을 이용했던 해녀등 소외계층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외래약국을 이용, 약값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북제주군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보훈대상자등 2천1백여명이 군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을 포함, 무료진료를 받도록 했으나 의약분업으로 약값지원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등 지자체들은 현재 의약분업이후 약값 지원을 중단할 움직임이다. ▶특정약국을 지정, 약값을 사후정산하는 방법과 ▶환자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약값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두 '특혜소지' 또는 '현실성이 없다' 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원에서는 약값지원 중단이 오히려 약물남용을 막는 등 의약분업 취지와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며 "다각적으로 검토, 복지시책이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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