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도 축산가공처리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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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북제주군은 최근 제주도측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조의 가축의 범주에 개를 포함시켜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령이 동물을 소.말.돼지는 물론 사슴.토끼.칠면조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개는 이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밀도살 단속도 불가능,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개고기의 연간 국내소비량이 1만1천5백t으로 돼지.소.닭.오리에 이어 육류 소비량 5위를 차지며 북제주군에서만 연간 4천5백마리가 밀도살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생적인 식품관리와 환경오염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견장(屠犬場)시설의 합법화를 추진하다 한국동물보호협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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