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전법원장 명지대 교수에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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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관예우가 싫어 변호사 대신 대학강단을 선택하겠다던 권성(權誠.59.사시8회)전 서울행정법원장이 명지대 법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는 9월 1일 법복을 벗고 교수로서 첫발을 내디디는 權씨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민사소송법 법리를 연구했던 경력을 살려 강단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權교수가 부임하는 명지대 법대 석좌교수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시윤(李時潤.66)변호사가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던 자리다.

權교수는 1992년 고 박종철(朴鍾哲)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이 朴씨의 사인을 알고싶어하는 권리를 침해했다" 며 처음으로 신원권(伸寃權) 개념을 도입, 유족들의 손을 들었었다.

權교수는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평소 원하던 법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대학강단을 택하고 싶다" 는 뜻을 선후배들에게 전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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