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수역 조업 금지…부산·경남 어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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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일 타결된 한.중어업협정으로 우리 나라 어선의 양쯔강 수역 조업이 금지되자 부산.경남 연근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쯔강 하류는 우리 나라 통발어선 2백50여 척과 기선저인망 등이 꽃게.장어.갈치.병어 등을 잡는 황금어장이다.

한.중어업협정으로 이 수역 조업이 협정 발효 3년차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히 통발어선들은 대체 어장을 찾지 못하면 폐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른 조업 손실은 연간 적게는 9백10억원, 많게는 1천4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양쯔강 수역 조업금지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경남 통발업계는 양쯔강 수역을 포기하는 대신 서해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영 근해통발수협 서원기(徐元基.44)지도과장은 "1998년까지만 해도 통발어선 2백여 척이 양쯔강 하구에서 연간 1천2백억원어치의 고기를 잡았다" 며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선이 많이 줄어든 데다 한.중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잃게돼 자포자기 상태" 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통발업계도 현재 남아있는 15척의 통발어선이 폐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마다 여름철 갈치어군을 따라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하는 쌍끌이와 외끌이 등 저인망업종도 갈치어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됐다.

선망업계는 주 어장인 제주도 근해와 동중국해에 양쯔강 어장을 잃게 될 기선저인망들이 몰려들게 돼 조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어민총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중어업협정을 가서명한 뒤 2년 넘게 끌면서도 결국 우리 어장만 양보하는 결과를 빚었다" 며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어업협정까지 어장상실을 초래해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고 규탄했다.

강진권.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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