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아파트관리에 세입자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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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대전시내에서 아파트 전세입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동(棟)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입주자로서의 각종 권리가 보장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처음 제정해 시행해 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산하 구청.주택관리사협회.주택관리업체등의 의견을 수렴, 15일쯤 확정한 뒤 각 아파트단지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마찰이 잦았던 특별수선 충당금및 안전점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 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선출 시 반드시 기존 동대표와 통.반장.입주자등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들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토록 했다.

이밖에 물품구매나 공사.용역계약등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했으며, 준공검사 때 주민입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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