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 1만명 출국금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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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세청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1만명을 한꺼번에 출국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한 출국 규제 인원이 연평균 5백명선에 불과한데 비하면 무려 20배 규모다.

그러나 정작 출국 규제자를 관리해야 할 법무부는 이같은 대규모 출국금지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결손처분자라도 돈이 생기면 받아내도록 납부의무를 정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들어 이들을 출국 규제해야 한다' 는 지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결손처분한 1만명의 명단을 작성,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 규제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 출국 규제 인원이 2천명 수준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진다" 고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국 규제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이 그치지 않고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결손처분자라도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출국을 규제하거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체납자 출국규제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1998년 말 현재 결손처분금액이 4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며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출국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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