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집 짓고 20년 지나 "사유지 점유"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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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며칠 전 납부기한이 한달이나 지난 '구거부당이득금' 이란 체납 고지서를 받았다.

생소한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아 구청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1997년에 판 단독주택이 시유지 6㎡를 점유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 단독주택은 남편이 어렸을 때 시어머님이 지은 집으로 그동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슨 사정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청을 찾았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20년 넘게 측량검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측량을 해보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5년이 지난 세금은 걷을 수 없어 94년 6월 1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사용료 14만4천8백60원을 내고 가산금 2만6천2백7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십년 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공무원 마음대로 측량을 하고 또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지서를 보내면서 가산금까지 내라니 어처구니 없었다.

게다가 고지서를 전혀 받은 바 없어 가산금은 낼 수 없다고 하자 구청측에서는 자동차를 가압류하겠다고까지 했다.

옥신각신 끝에 구청측 서류를 열람해 보니 예전에 우리에게 보냈다는 고지서는 엉뚱한 주소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가산금을 '깎아주겠다' 며 8월 말까지 나머지 세금을 내라고 했다.

사전통보도 없이 가산금까지 얹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세금이 공무원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노종순.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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