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영화등 인터넷으로 전송해도 무역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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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전송해도 무역실적으로 인정되며, 이같은 사이버무역을 중개.관리하는 기관도 생겨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사이버무역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등 정보상품 취급업체들은 상품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디스켓.필름 등에 담아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했다.

형태가 없는 사이버무역은 관련 법상 무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련 업체들은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송금.환전 등 외국환거래에서도 무역업체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수출상품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똑같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또 이같은 사이버무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인증업무(전자서명 공인서비스.각종 인증마크 부여)와 지원.관리업무를 총괄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설립키로 하고 연말까지 설립요건 등을 담은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무역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데이콤.전자거래진흥원 등이 중개기관 지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외국수입업체.소비자들간의 연결을 위해 잇따라 생겨났으나 제도적 지원이 없어 부진했던 사이버 무역업체들의 활동도 이번 법 개정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무역정책과 나도성 과장은 "국제 추세를 볼 때 전자상거래의 대상으로 컨설팅.교육.테스트 등 무형의 서비스상품까지 장기적으로 포함될 것" 이라며 "그러나 사이버무역에 매기는 관세 등 과세문제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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