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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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12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5~2008년 상품권과 꽃 값 등으로 2700만원을, 박 지사는 38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검찰이 광역단체장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식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이 유권자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는 판단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시책추진비 등 지출내역 가운데 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에게 현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부시장·부지사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닌 데다 시장·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측은 “업무추진비를 행정안전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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