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 음주·흡연 이유로 보상금 못 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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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가 30년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절반(1000만원)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병 직전 과음 등을 하지 않았고, 1996년 고혈압 판정을 받고도 종전대로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을 뿐인데도 공단 측이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 62조는 중대한 과실로 질병.부상 등이 생기거나 악화한 경우 유족 보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공무원으로 23년간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30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이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보상금 2000만원 가운데 절반만 주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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