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통신 홈페이지 해킹 의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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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약사통신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의사 金모(30.A병원 전공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해킹용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초당 수십차례씩 대한약사통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해 매일 몇시간씩 홈페이지 접속을 마비시킨 혐의다.

또 의약품 중개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해 총 2억8천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金씨는 지난 16일 인터넷 해킹용 프로그램인 '웹 크랙' '골든 아이' 등을 이용, 약사회 홈페이지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행위를 했다.

경찰은 매일 몇시간씩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약사회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金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金씨는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경찰에서 "평소 해킹에 관심이 있었고 약사들의 생각이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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