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 '수병…' 수입불가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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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지난 달 일본 대중문화 3차개방 발표 이후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1호작으로 추진되던 '수병위인풍첩' (獸兵衛忍風帖.1993년)이 21일 수입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제영화제(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수상작이라 개방 대상이긴 하지만, 잔혹한 살인 장면과 과도한 성행위 묘사가 수입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영상물수입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수입사가 자진해서 삭제하지 않는 한 국내 상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수입사측은 "이번 작품은 문화관광부의 발표 목록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부 장면이 문제가 된다면 등급심의 때 성인용으로 매기면 되는 것 아니냐" 며 "처음 개봉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다.

또 "편집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입 계약을 했고 대금까지 모두 지불했다" 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에서도 수입불가 판정이 나면 수입사는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할 땐, 수입 불가 판정이 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판" 이라고 말했다.

한 작품을 두고 한 쪽에서는 '상' 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봐서는 안될 것' 으로 분류할 만큼 아직 한일간에는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 한 달 뒤면 재심 판정이 난다. 그 때까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지.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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