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관지구 5곳 세분화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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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도시계획구역내 경관지구를 5곳으로 세분화해 관리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관지구는 자연.전통.수변.시가지.조망권 지구로 각각 나눠 관리하고 각 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을 보호하고 풍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이며 전통경관지구는 유적지 등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유적지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지정된다.

또 주요 하천.호수.해안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은 수변경관지구로, 고층.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지로 가꿀 곳은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스카이 라인을 보호해야 하는 곳은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이밖에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상업.공업.첨단산업.외국인 투자지구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축제한 내용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앞으로 준농림지라도 시.군에서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관리돼 마구잡이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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