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마산시장 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12일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장 김인규(65)피고인에 대한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김중원(金重源)한일합섬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한일합섬 공장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하려던 시기에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개인 빚 변제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金피고인이 현직 마산시장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金피고인은 1998년 5월 마산시 양덕동 50만㎡의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한일합섬 金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