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직급제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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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교통상부는 7일 외교관의 계급 폐지와 연령 정년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 행정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될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면 2001년 1월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1~7급으로 나누어진 외무공무원 직급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인사 평점.해당 분야 경력.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 적격자를 선발하는 '보직 공모제' 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각 보직의 직무값(job size)을 고려, 타 부처와는 다른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64세인 연령 정년을 60세(일부는 현행대로)로 낮추고 13년.20년차에 '적격심사' 를 실시해 인사 평점.외국어 검정 등에서 일정 수준 미달자는 6개월 뒤 퇴직시킬 방침이다.

또 현행 하향(下向)평가 대신 상.동.하급자 7명으로 구성된 다면(多面)평가제를 도입,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무고시는 1, 2부를 통합하고 토플(TOEFL)성적 5백80점 이상자만 응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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