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10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W의 저가발행으로 부의 세대 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지원행위임을 판단할 때는 지원주체와 객체의 관계 및 그들이 속한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성격과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2000년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내 2001년 승소했고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