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수도권 대기환경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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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내용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지난 6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우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입법예고됐던 서울과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 24개 시 가운데 경기도 화성.동두천.이천.양주.파주 등 5개 시는 오염도를 재 그 수치가 낮을 경우 권역에서 빼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지켜야 하는 시점도 일부 늦춰졌다. 대형사업장(1종)은 예정대로 2007년 7월부터 지켜야 하지만 중규모 사업장(2~3종)의 적용 시점은 당초보다 1년 연기된 2009년 7월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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