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파업땐 주동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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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은 5일 금융산업노조가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데다 금융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면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금융노조가 단계적인 파업전략의 하나로 은행전산망 등을 점거.마비시킬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금융노조의 파업을 조기 수습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노동계 전반의 파업으로 확대되고, 현재 의약분업을 놓고 대치 중인 의료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구속하고 사회보험.롯데호텔 노조를 강경 진압토록 했던 검찰이 금융노조에 대해서만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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