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조비리 보도 명예훼손 2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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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朴용규)는 4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두차례의 정정보도도 명령했다.

MBC는 지난해 1월 7일부터 1개월여에 걸쳐 뉴스를 통해 일부 검사들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사 22명은 "검사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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