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개포동 시유지 맞교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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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옛 삼청각이 강남구 개포동 서울시 소유 땅과 맞교환된다.

서울시는 삼청각을 문화시설로 지정, 전통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개포동12의2 시유지 5천여평 중 일부와 삼청각을 맞바꾸기로 결정했다" 며 "삼청각을 소유한 화엄건설측에 넘어갈 시유지 면적은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삼청각과 맞교환될 이 시유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이 3백%까지만 허용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6백%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그만큼 건축업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 땅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깝고 대치.우성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가 주변에 있어 개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47만원이지만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평당 7백만~8백만원 수준이다.

화엄건설 박해욱(朴海昱)이사는 "맞교환 대상 부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다음주 초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까지 바꾸면서 이뤄지는 맞교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

용적률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가 7월초에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서울시가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 것은 특정 목적을 노린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김익수(金翼秀)정책실장은 "문화시설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상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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