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금지… 시민의식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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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중앙일보가 올바른 휴대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3월부터 펼쳐온 '바꿔! 휴대폰 文化' 캠페인이 29일 막을 내렸다.

안실련과 서울경찰청 소속 모범운전자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아 車車! 휴대폰을 끕시다' 스티커를 배포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규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캠페인〓중앙일보가 지난 2월 28일자부터 5회 연재한 '바꿔! 휴대폰 文化' 시리즈 기사가 캠페인의 시발점이 됐다. 시리즈 연재 후 중앙일보는 차량용 스티커인 '아 車車! 휴대폰을 끕시다' 를 제작했다.

안실련이 공동주최로 나섰고 대한손해보험협회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세종로에서 첫 가두캠페인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스티커 배포 행사가 열렸다.

안실련은 매주 토요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관용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경찰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자 적발시 계도와 함께 스티커를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김윤기(金允起)건교부 장관도 관용차에 스티커를 붙여 캠페인에 동참했다.

◇ 지자체 호응.법제화〓캠페인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호응이 잇따르자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동참했다.

지난 4월 6일 부산시를 시작으로 광주.서울.강원.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은 버스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다.

건교부도 지난달 11일 "오는 8월부터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 발표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앰뷸런스.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재난신고 때▶핸즈프리 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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