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특별법 헌소 각하…수사기관 지문 채취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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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 강제구인.신문 등의 권한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는 의문사위에서 출석요구만 받았을 뿐 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해 집행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의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낸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전 장관은 2002년 7월 의문사위가 5공화국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뒤 사망한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이날 서울북부지법이 "수사 편의상 지문 채취를 강요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경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제1조 42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과료.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의 은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원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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