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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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봉이 6000만원 정도 된다. 소득세가 안 줄어드나.

“과세표준 소득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6%에서 15%로 낮아지고, 과표 4600만~8800만원인 경우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그 때문에 연봉 6000만원 정도면 세율 인하로 세금이 줄게 된다. 하지만 과표 8800만원을 넘으면 지금처럼 35%를 적용하고 2012년이 돼야 33%로 내려간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변하나.

“올해까지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공제했다. 내년부터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20%다. 공제한도도 최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다만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친구한테서 전세 자금 2000만원을 빌렸다. 이것도 소득공제를 받게 되나.

“금융사가 아닌 개인에게서 빌려도 원리금 소득공제가 된다. 단 연봉이 3000만원 이하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은행에서 빌려도 마찬가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지원은 .

“가입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3년 연장한다. 다만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법인세는 지금과 똑같이 내야 하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2011년까지는 지금처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예정대로 11%에서 10%로 줄어든다.”

-내년에 공장 라인을 늘리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내년까지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단 공제율은 10%에서 7%로 줄고,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3년 산 집을 팔 계획이다. 그동안 집값이 6000만원가량 올랐는데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나.

“지금은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신고액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지만 내년에는 과표 4600만원까지만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이 모두 과표라면 이 중 4600만원까지에 대한 세금 582만원에 대해서는 5%(29만1000원)를 공제해 주지만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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