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0월 청소년 57명이 숨진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호프집 주인 鄭성갑(33)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천경찰청 보안계장 金창식(45) 피고인과 양동혁(27.인테리어 기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와 금고 1년.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프집 관리사장 李준희(28) 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