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정성갑씨 징역 5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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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0월 청소년 57명이 숨진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호프집 주인 鄭성갑(33)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천경찰청 보안계장 金창식(45) 피고인과 양동혁(27.인테리어 기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와 금고 1년.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프집 관리사장 李준희(28) 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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